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한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가종 의혹을 해소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제주도의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지난 1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건을 상정, 부대의견을 달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문제는 특히 쟁점이 됐던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와 학교부지 확보 문제로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됐지만 이같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 것. 

이날 도의회 과반이 찬성하면 오는 8월 11일 일몰 예정된 오등봉 공원은 2개월간 실시계획 작성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이 시행된다. 

환도위가 사실상 사업시행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본회의로 상정한 명분은 난개발 최소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주들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제주시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앞서 KBS제주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49%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23.1%는 논란해소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민 70% 이상이 최소한 논란을 해소하라고 했지만 도의회는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풀지 않고 ‘왜 도의회에 떠넘기냐’며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부대의견만 달고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토지주들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8일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해제가 되더라도 민간특례 사업과 같은 난개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홍 대표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제주시가 불수용 결과를 내린 이유 중 하나가 일몰 해제 후 난개발 우려가 적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등봉공원은 오등봉과 한천 상류의 비경이 자리한 절대 보전지역이다. 따라서 토지주가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자연녹지 지역 정도인데,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민간특례가 적용되면 건축물 고도 제한이 풀린다. 오등봉 공원 부지에 14층짜리 아파트 1429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어떤 선택지가 난개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느냐는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환도위 소속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당시 임시회에서 제주시 관계자에게 ”민간특례사업을 적용해야 난개발이 덜 되는지, 일몰 해제 후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난개발이 덜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내부 고민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는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일몰 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제주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의문이 있지만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의 위원장은 8일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원 일몰 시기가 8월 11일이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려고 했지만 (일몰)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 황태종 신부는 이같은 도의회 태도를 향해 민의를 배반하고 사업자 배만 불리는 도의회라고 꼬집었다. 

황태종 신부는 8일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이뤄지고, 도민 70% 이상이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음에도 해당 사업이 환도위를 통과하는 걸 보면서 도의회는 도민 목소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도의회가 그들(사업자)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사익과 바꾼 작금의 행태는 일제강점기 시대 금강 채굴권과 철도 건설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팔아 넘긴 친일세력의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상실한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고 비통해 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이란 녹지공원법에 따라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동 1596번지 일원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총 사업면적 79만4863㎡ 부지 가운데 건축연면적은 21만7748㎡다. 여기에 14층짜리 아파트 1429세대가 들어선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교육 인프라 마련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불가 결론이 냈던 정황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역시 '졸속'으로 처리한 의혹까지 제기돼 관련한 행정 인·허가 절차가 '짜고치는 각본'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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