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도의회는 제3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9일 제주도의회는 제39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9일 제주도의회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도의회는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동의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41명 중 9명이 반대(강철남·고은실·김용범·김태석·김황국·양영식·이상봉·정민구·홍명환), 1명이 기권(고현수), 나머지 3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회기 때 해당 동의안에 대해 상하수도 대책(용수공급 및 하수처리)과 학교부지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선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제주사회에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도시공원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도정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달 KBS제주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49%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23.1%는 논란 해소 이후 사업 추진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이란 녹지공원법에 따라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동 1596번지 일원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총 사업면적 79만4863㎡ 부지 가운데 건축 연면적은 21만7748㎡다. 여기에 14층짜리 아파트 1400여세대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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