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을 두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1일 오전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을 두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강정마을회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심사보류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악 동의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행자위는 해당 동의안에 공동체 치유 방안 등을 담기 위해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심사에서 행자위가 주민 사면복권, 트라우마 극복 등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강정 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상우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수정안을 마련해 마을총회를 거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금과 관련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도와 의회가 적극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성수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형평성 문제, 각종 규제, 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협약서 내용에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해야 한다’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문종태 의원은 “이번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생화합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내용에 갈등해소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원만히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