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에 국한해 지원되던 어르신 복지용품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지난 4월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부터 성인기보행기 뿐 아니라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혹은 인지지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 등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한도로 5년마다 1대 지원된다.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안전 손잡이는 최초 1회 40만원 이내로, 매트나 양말 등 미끄럼 방지 용품은 최초 1회 25만원 한도 내로 지원된다. 

기초생황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차상위계층은 92.5%, 일반노인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생활안전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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