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노동자 A씨가 도 교육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무직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DB)

도내 교육 공무직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관련 조례안의 전면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민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금번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이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공개경쟁 채용토록 했다.

특히 교육주체의 일원으로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처리 전담 창구 운영,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안전과 보건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채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면서 "조례 전면 개정을 계기로 교육공무직원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업무를 주체적이고 협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태석, 고은실, 고태순, 이승아, 문경운, 홍명환, 김경미,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6월 18일에 예정되는 제396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