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사진=박소희 기자)

노동계가 2021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들고 나왔다. 주 5일, 하루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일할 경우, 월급은 225만720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있던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80원 오른 23.9% 인상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만큼 '벼르던'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압박하고 나선 것.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은 문 정부 공약이다.

앞서 5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주문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말까지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장관은 결정된 내용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익위원회 인적 구성을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이 이어져 논의는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로 인상되다 경영계 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2020년 2.9%, 올해 1.5%로 인상률이 급격하게 줄었다. 따라서 이번에 최소 20%이상 올려야 임기 마지막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있다. 

노동계는 20% 이상 인상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내놨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들며 ‘최소 동결’을 마지노선으로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경영계는 2.1% 삭감안을 냈다가 결국 공익위원회가 낸 1.5% 인상안을 받았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현재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제주형 생활임금(1만150원) 역시 인상돼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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