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이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8일 오전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이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선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또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 판매 홍보관 등 모두 24시간 영업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오는 7월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제주도 1단계로 완화…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제한 해제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준수하면 된다. 

1단계로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사적 모임 6인까지…결혼식과 장례식은 4㎡당 1명 이하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한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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