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평화네트워크는 31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공권력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엄문희 활동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31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공권력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엄문희 활동가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이하 행자위)가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행자위 심의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이 통과되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과 활동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행자위는 오는 30일 본회의에 ‘진상조사 촉구’를 담은 결의안을 마련해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과 함께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경찰 이외 해군, 해경, 국가정보원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조사를 벌여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포함될 예정이다. 

28일 이상봉 위원장은 “상생협약 당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한 분들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도 차원에서든 국가 차원에서든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진정한 사과라 볼 수 있다”고 결의안을 준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상생협약 만이 아닌 과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향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며 “심사를 거치며 문구 수정 같은 건 이뤄질 수 있지만 소수의견을 좀 더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큰 틀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행자위는 오는 29일 오후 예산결산심사 회의가 끝난 뒤 결의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통과될 경우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친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 과정에서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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