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순사건 당시 14연대를 토벌하려는 정부군의 모습(사진출처=라이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14연대를 토벌하려는 정부군의 모습. (사진출처=라이프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국가폭력에 의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길이 열렸다.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4·3단체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첨예한 정치권의 이념 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번번이 자동폐기를 반복하며 20년을 넘겨왔다”며 “특히 사건의 발단이 제주4·3과 긴밀한 인과성이 있기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담아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반색했다. 

이어 “야만의 세월을 감내하며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오신 여순사건 유족회 관계자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힘들게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또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불운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하거나 망설일 시간적 여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며 “향후 시행령 및 관련 규칙들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의 토대 위에서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이라는 대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4·3유족회는 앞으로 공동체적 역사 연대 의식 하에 여순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에 제심합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소장 허영선) 역시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제주는 여수·순천 지역에 빚을 지고 있다. 4·3 진압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여수와 순천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순사건은 그동안 ‘반란사건’으로 규정돼 금기시돼왔으나 지역사회와 유족들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으로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며 “법안을 보면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은 제주4·3과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가 부여받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실에 기초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총리실 소속 여순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의 설치에 이어 과거사 사건으로는 두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관련 국차 차원의 공식 보고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길이며 우리는 여순사건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과정을 주시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사건 시기를 14연대가 봉기한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에 입산금지를 해제한 1955년 4월1일까지 6년 반으로 규정했다. 장소는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북, 경남 일부 지역으로 명시했다. 역사적 성격은 당시의 혼란과 무력충돌,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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