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제396회 1차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9일 오후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제396회 1차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29일 오후 도의회 행자위는 제396회 1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자위는 “지난달 31일 ‘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되는 등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갈등 치유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경찰청과 해군, 도의 사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발생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첫째로 “경찰청 진상조사위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한 점 등에 대해 경찰 이외 해군, 해경, 국가정보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대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조사위 권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둘째로 “진상조사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 제주도 또한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9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과 함께 상정돼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배제한 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자위 심의에서 ‘상생협약 동의안’이 통과되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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