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80원 오른 23.9%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경영계가 2021년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노·사·공익위원 전원 (각6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산정 논의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회(노동계)는 전년 대비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사용자위원회(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이날 양측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즉 경영계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2008년부터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로 인상되다 경영계 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2020년 2.9%, 올해 1.5%로 인상률이 급격하게 줄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년 연속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도 생겼으며 소득분배구조는 더 악화됐다.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라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올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임기 마지막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이번에 최소 20%이상 올려야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다. 제7차 전원회의는 7월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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