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부산물비료 제조 모습.<서귀포시 제공>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부산물비료 제조 모습.<제주투데이DB>

 

제주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오는 1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 된 농지여야 한다. 신청은 농가당 5ha(헥타르) 이내로 0.1ha당 14포 신청할 수 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희망하는 비종·업체·공급시기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비료 종류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지원단가는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1500이다.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농가는 1300원~1400원 추가 지원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34억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복 7037농가 3만7500톤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역상생사업비 80%, 도 기금 20%로 지원되는 만큼 비료 공급업체는 도내 업체에 한해 지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