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한 달 사이 유사성행위, 집단구타, 뺑소니, 특수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에 처했다. 보호관찰을 받던 중인 A(16)씨는 훔친 차를 타고 제주소년원에서 인증샷을 찍는 법질서를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성행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공동상해 등 9개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소년범일 경우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형을 선고,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할 수 있다. 

A군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최고 징역 11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소년 신분이라 기존 양형기준을 피해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 

아울러 또래 5명과 함께 지난 2월 15,16일 이틀간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3명을 제주시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집단 폭행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총 47만원을 뜯어냈다. 

또 같은 일행과 함께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제주시 한 렌터카 차고지에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량 등을 훔치거나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들은 총 4번에 걸쳐 승용차량을 훔쳤으며 총 2번에 걸처 오토바이를 탈취했다. 

A군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데도 훔친 차량을 직접 몰기도 했다. 지난 3월 1일 오전 제주시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박고 그대로 도주했다. 

A군은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품행장애을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지능 및 실행기능 저조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아랑곳 않고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방지와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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