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발의됐다.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내 1인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지만 1인가구에 대한 도내 사회적 인식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1인가구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보장과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통해 도내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계획과 1인가구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조직 관련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또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공유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공유주방 등의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1인가구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편, 호남지방통계청이 2019년 11월에 발표한 '제주지역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변화'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으로 7만3250가구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가구(24만8998가구)의 29.4%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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