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0시부터 도내 모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0시부터 도내 모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오는 15일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모든 유흥시설이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 

도는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단란주점 579·클럽 1)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특별 방역 관리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제주에선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유흥주점 해바라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 이날 오전 11시 기준 유흥주점 3곳에서 확진자 58명이 나왔다. 이달 신규 확진자 168명 중 34.5%에 이른다. 

이달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선이 공개된 유흥주점은 모두 4곳이며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4.5%를 차지한다. △해바라기 가요주점(서귀포시 유흥주점 집단 감염) 17명 △워터파크 유흥주점(제주시 유흥주점2) 집단 감염 26명 △괌 유흥주점(제주시 유흥주점2) 1명 △파티24 유흥주점(제주시 유흥주점3) 13명 등이다. 

도 방역당국은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를 하면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별도 해제 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했다. 

위반 시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부과)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선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더욱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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