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철새. (사진=제주투데이DB)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두고 “보호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하며 숨골 등을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내고 KEI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초안과 보완 요구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부동의 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KEI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업 계획이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KEI는 ‘공항 내외 초지관리와 조류 퇴치활동, 조류 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써 결과적으로 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지 타당성 측면에서도 제2공항 부지에서 확인된 숨골 160여개와 용암동굴 등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KEI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과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음 피해 영향 역시 축소 평가됐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KEI는 ‘기존 제주공항 소음 영향 면적과 비교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 평가 되어있는 것과 대안별 운항횟수 및 운항 비율이 정확하지 않는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다시 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의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세 차례에 걸쳐 보완해 제출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KEI는 환경부가 검토를 의뢰한 전문기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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