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직권재심 및 배·보상 사전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4일 4·3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각 조문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하반기 인사 시 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함이다.

앞서 제주도는 4·3지원과를 2팀제(4·3지원팀, 유적관리팀)에서 3팀제(4·3총괄팀, 4·3지원팀, 유적관리팀)로 변경했다.

채용 인원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다급 1명 등 총 2명이다.

임용 예정분야는 4·3특별법 지원 분야로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사실 조사 △4·3희생자 위자료 등 특별지원 후속조치 △실종선고 청구 특례 지원 사실조사 △인지 청구 특례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채용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 등 과거사 해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특별법 조문별 후속 조치를 실행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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