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9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송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9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송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인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와 관련해 목표 기준가격에 자가노동비를 포함시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제주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1차 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가격안정관리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가격안정관리제도에 따르면 노지감귤 1킬로그램당 1038원을 맞춰주겠다는 건데 과연 감귤 농가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시범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이 금액으로는 농가 경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생산비에 자가노동비가 들어간다”며 “이를 포함시켜 목표가격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이니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만들어놓고 가보고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재원은 10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으로 조달하는데 왜 행정에서 하지 않고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렇게 하려면 농협에 세금과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은 시범사업이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우선 도입해서 제도를 시행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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