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강성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강성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에 공급되는 도시가스(LNG)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 공급 배관 설치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원인이다. 

19일 제주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1차 회의에서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도시가스 가격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LNG 가격이 올라가야 할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국장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매년 공급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 20년 동안 돌려받기 위해 매년 도시가스 공급 소매가격을 결정할 때 반영하도록 돼 있다”며 “도시가스 사업자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인프라(기반시설)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비용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 사업자는 100m 배관 이내 46세대가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관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만약 행정에서 배관 설치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늘어난 비용에 대해 공급원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지역 LNG 공급 흐름도.(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지역 LNG 공급 흐름도.(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이에 강 의원은 “그렇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배관공사 비용은 나중에 분할해서 소비자들이 납부해야 한다고 얘기해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도민사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용역은 ㈜제주도시가스가 작성·제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공급비용(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도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 등을 정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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