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밤 8시 40분께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중인 '조천읍 10대 살인사건' 용의자.(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19일 밤 8시 40분께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중인 '조천읍 10대 살인사건' 용의자.(사진=박소희 기자)

제주 조천읍에서 10대를 살해하고 도주중이던 피의자가 범행 21시간만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저녁 7시 26분께 피의자 A씨(46)를 ‘조천읍 10대 살인사건’ 용의자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가에서 10대 청소년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공범 B씨는 범행 2시간만인 19일 새벽 제주시 모 처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평소 형, 동생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연행 당시 피의자 A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신 목 부위에 타살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살해사건으로 판단,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18일 오후 3시께 남성 2명이 주택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범행 전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어머니는 A씨를 대상으로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