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밤 8시 40분께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중인 '조천읍 10대 살인사건' 용의자.(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19일 밤 8시 40분께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중인 '조천읍 10대 살인사건' 용의자.(사진=박소희 기자)

경찰당국은 ‘조천읍 10대 살인사건’을 계획범죄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이날 중으로 영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46)는 2~3개월 전부터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동료 B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은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가에서 A씨 전 여친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랑 헤어지면 너가 제일 사랑하는 걸 없애겠다는 식의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오후 10시51분께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당국은 도주경로상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역추적해 제주시 모 숙박업소에 숨어있는 주범 A씨를 범행 21시간만인 19일 저녁 7시 26분께 검거했다. 공범인 B씨는 범행 2시간만인 9일 새벽 제주시 모 처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연행 당시 A씨는 자신의 살해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 수사중이다.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허리띠와 피해자 양손과 발목에 감겨있던 청테이프는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피해자 부검 결과는 이날 오후 3시 나온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인 7월 3일 이미 가정폭력으로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주택에 (CC)TV 2대를 설치했지만 일반 가정용 ‘녹화용’이라 실시간 모니터링은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예방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던 것. 또한 신변보호 요청시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만 사건 전 제고가 없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112)과 연결되어 있어 호출 시 즉시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내 스마트워치 보유대수가 총 14대뿐이라 신변보호 요청 당시 재고가 없었다"고 했다. 스마트워치는 사고 이후에야 피해자 어머니와 그의 오빠에게 지급됐다. 

한편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신고자 ·목격자·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다. 따라서 아들 역시 보호조치대상에 해당하지만 결국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112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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