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도가 제주 농업·농촌의 현실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가 불합리한 공익직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이날 “우리 제주는 지리적으로 발생되는 불리한 영농조건과 독특한 농경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재에도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익직불제도를 통한 소득안정과 공익증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직불금 현실화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업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소외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도내 읍·면 전 지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혜택이 사라진 점과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초지를 제외한 점은 대한민국 초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주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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