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정 변호사 (사진=문수정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4·3중앙위에 추천한 문수정 변호사 (사진=문수정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21일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현덕규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두 사람을 추천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제주출신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문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소속이다.

공식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야당 추천 몫 4·3중앙위원에 문 변호사와 ‘제주4·3진실규명 도민연대’ 이승학 사무총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이들 모두 제주4·3특별법과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인사로 제주4·3희생자 유족회등 4·3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20일 이승학 사무처장만 추천을 철회하고 제주출신 현 변호사를 재추천한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자료
문수정 변호사가 소속된 한변에서 발표한 4·3 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보도자료.

문제는 국민의힘이 추천을 강행하고 있는 문 변호사 역시 이승학 사무처장과 함께 ‘4·3 왜곡’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주도해 왔다.

문 변호사가 소속된 한변은 지난 2월 21일 4·3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문에는 4·3을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하에 일으킨 폭동과 반란으로 규정하고, 희생자 배보상 요구를 “폭동과 반란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반역행위를 망각한 채 염치없이 보상을 탐하는 제주도민들의 떼”로 치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한변은 “4·3 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지난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단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한다”며 2015년 전시금지 소송도 제기했으며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4·3중앙위원회가 제주 4·3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 변호사가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논평을 내고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는 4·3중앙위원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 힘을 상대로 재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4·3연구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하에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이라는 등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인사가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구성된 4·3중앙위원에 추천되는 것은 제주도민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위해 어렵게 공들여온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4·3특별법 개정안 반대에 앞장서온 문 변호사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선거 시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을 폄훼 왜곡하는 시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 아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전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일으켰던 제주4·3사건은 결코 항쟁으로 미화할 사건이 아닌 공산폭동 반란이었다. 폭동이고 반란이었던 4·3사건에 가담한 제주도민에 대해서 희생자라는 명목을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상을 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1년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이익우선의무를 저버리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악법을 통과시켜주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악법 통과 비보에 억장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눈물이 그대들 국회의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하에서부터 애국선열들의 통곡소리가 국회의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제주4·3폭동과 반란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반역행위를 망각한 채 염치없이 보상을 탐하는 일부 제주도민의 떼씀에 떠밀려 정의를 짓밟고 불법에 편승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가관이 부재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역사왜곡 반역자 명단에 올려 길이 길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면하려면 국회에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온 몸을 던져 악법저지 투쟁에 앞장서기 바란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에 제주도민이 52,350여명이나 참여하였던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였던 자들이 국가와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은 고사하고 어찌 보상의 대상인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건국을 방해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가해자들이다. 폭동반란행위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므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했고 배상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 반란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진압의 대상이기에 국군과 경찰은 정당하게 진압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생자가 아니다. 다만 희생자 운운하는 것은 건국 전후 혼란한 상황에서 제주도민 상당수가 경솔하게 행동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희생자로 명명하여 줌으로써 정치적인 면에서 명예회복을 하여 주자는 의도였지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었다. 대한민국에는 선전포고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선거에 참여하고, 반대하는 우익 인사들을 살상하고,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게양,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를 외치며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할 수는 없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희생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4·3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과 남로당제주도당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폭동과 반란에 참여했던 남로당제주도당원들을 추념하거나 보상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질서에 어긋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및 정의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직권에 의한 일괄재심 규정은 법치파괴 규정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2월 18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을 형식적 법치국가이자 사회주의국가로 전락시키는 또 하나의 악행을 저질렀다. 국가수호의무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5천만 국민과 함께 규탄하다. 또한 법원은 군사재판을 받았던 4.3수형인들에게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재심받게 해주었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형사보상을 해주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복조차 하지 않았고, 이제는 오히려 특별재심규정을 발의함으로써 악을 조장하고 나섰다.

위헌적인 국회, 법원, 법무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법치수호의 책무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 미화하고 보상하는 악의 향연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 없는 국회의원, 법무부, 판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당한 혈세 낭비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다.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라. 국회의원들은 각성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악법통과를 저지하여 법치사망의 날을 막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기에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아니다. 국익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회, 법무부, 법원은 각성하라!

이에 제주4·3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위헌적인 입법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시정조치할 근거를 제공하며, 또 다시 국민들의 혈세로 4·3수형자 등에게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국회와 법원, 법무부의 악행을 고발하는 바이다.

2021년 2월 19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합/경기도의사회/공정사회국민모임/

국민노동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미래대안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수도이전반대범시민투쟁본부/신문명정책연구원/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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