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비농업인 ‘가짜농부’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 3월에 발의했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을 비롯,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가짜농부’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농업 개방화와 농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취득 및 소유 관련 규제가 완화돼 왔으며 그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 임대차 사례가 증가했다. 

또 농지가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轉用·다른 목적으로 돌려서 씀)되면서 농지가 농업 생산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되어야 한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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