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들어서고 있는 준공영버스들.@김관모 기자
▲제주공항에 들어서고 있는 준공영버스들 (제주투데이 DB)

제주도 버스노동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사실상 민간에 까까운 준공영제 사업장은 백신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어 반발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접종당일 유급휴가와 다음 날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한 공영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준공영제 사업장의 버스노동자에 대해서는 백신유급휴가가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준공영제 공공성을 겉으로는 외치면서 속으로는 운송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부터 8월말까지 제주도 버스노동자 약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노동자들의 코로나19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전체 약80%를 담당하는 7개 민영버스 소속 버스노동자들은 유급휴가 및 병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접종당일 유급휴가와 다음날 유급병가 신청은 공영버스만 가능해서다. 

노조는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버스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과 7월 12일 두 차례 걸쳐 준공영제 버스노동자들에 관한 백신유급휴가 실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제주도 대중교통과는 7월 20일 기 접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배차 차질이 예상돼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는 정부 방침과 궤를 달리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신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질병관리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백신유급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백신접종에 따른 신체이상반응이 예상되므로 백신유급휴가를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등에서는 버스운행 중 이상반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버스노동자들에게 백신유급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 점을 미뤄 "이미 접종한 버스노동자에 대한 소급적용과 대체인력확보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도민의 안전과 버스노동자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사는 고육지책으로 접종당일과 다음날 무급휴무로 배차조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무 일수를 채우려면 이틀연속 과로 근무를 해야 한다"며 "만약 백신접종 후 운행 중 신체이상반응으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주도정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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