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 변호사ㆍ의사ㆍ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피의자들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과 피의자들의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고,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으며,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당국은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따.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