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 렌터카 업체 배차장에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가 주차돼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제공)
한 대기업 렌터카 업체 배차장에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가 주차돼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제공)

코로나19 상황으로 억눌린 내국인의 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몰리며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단속에 나선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다음 주 중부터 약 한 달간 타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 차량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제28조).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대여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0조). 

이날 도 관계자에 따르면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도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도 사무소가 있는 렌터카 업체가 도외 등록된 렌터카 차량으로 도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다. 

둘째는 도내 사무소나 영업소 없이 도외에만 사무소를 두고 있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들여와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다. 이 같은 경우는 적발되더라도 제주도에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현재 전자의 경우는 한두 업체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또 후자의 경우는 서울 마포구청에 등록된 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한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보험대차로 등록한 차량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도 종종 일어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제공)
한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보험대차로 등록한 차량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도 종종 일어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제공)

도는 주요 관광지를 돌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도외 차량 여부를 조사해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차량은 100여대이며 본격 단속에 나서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도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고의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도내와 도외 모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의 경우 육지로 내보내는 차량과 제주로 들어오는 차량 대수가 일치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 도외 등록된 렌터카를 이용자가 직접 운전해 제주로 들여왔다고 주장할 경우 불법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편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해 업계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관계자는 “도외 등록된 차량을 제주 관광객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처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는 한 철 장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고객 서비스 품질도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크다”며 “결국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면 업체 전반에 그 피해가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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