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가 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4만7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40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②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오는 31일 이전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다. 9월 1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지급 시점에 사망한 경우 제외된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된다.

기타 월 급여 지급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1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별로 대상 정보 및 급여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며, 계좌가 없는 세대는 9월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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