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황국 의원이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3일 김황국 의원이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 내 자연시설이나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를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지난 3일 오후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해설사 운영 사업은 모두 10건이며 대부분 관광지, 문화예술시설, 유네스코 등록 유산지구, 4·3유적지, 제주여성의 역사, 환경과 산림복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해설사 관련 조례는 ‘해설사 기본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3건으로 모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 정비 대상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해설사를 원활하게 양성·운영하기 위해선 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이끌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또 해설사 운영 및 관리부서는 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부서와 협의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김황국 의원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해설사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설사 활동비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리주체 조항을 신설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