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초과 직거래하려는 운영자에 대해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8월 24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을 초과하는 직거래를 할 때는 1인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농‧감협 및 유통인 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 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 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9월 중순까지 교육 및 교육 이수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친환경 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서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감귤 품질검사원들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감귤이 제값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0년도에 총 104개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 173명을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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