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미완의 과제는 여전하다. 우리는 과연 4.3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사진은 제주 4.3 행불인 묘역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역. (사진=제주투데이DB)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위자료 등 지원’을 희생자의 나이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9일 4·3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측이 4·3희생자유족회 측과 만나 해당 용역의 진행 상황을 두고 논의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원금액과 관련해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기초로 하는 ‘손해3분설’을 원칙으로 적극적 손해(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급여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보상한다. 

이중 소극적 손해의 경우 주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이용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익 즉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4·3 당시 희생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또는 월급여액)에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를 따른다면 4·3 당시 10세였던 희생자와 70세였던 희생자 간 지원금액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하다”며 “특별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정부는 (배보상과 관련해)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럴 거면 뭐하러 용역을 한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4·3은 국가폭력에 의해 지역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된 사건이다. 당시 희생을 당한 이들의 연령이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를 다르게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유족 그 누구도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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