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난개발에 맞서 싸우는 시민모임 6곳이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1일 오전 난개발에 맞서 싸우는 시민모임 6곳이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지역 난개발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이 도의회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송악산을 지키는 사람들 등은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중도 사퇴로 인한 도지사 공백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현한 만큼 우리 제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며 “제주 난개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데 그러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난개발에 대해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기능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개정을 요구한 내용은 첫째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업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한 대행업체가 아닌 공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협의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부동의’ 항목이 빠진 점도 지적했다. 현행에는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로만 구성됐다. 

셋째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로 작성해 처벌을 받은 사업체에 대한 강력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잘못된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도의회, 시민사회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단위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지사 공백 기간 대행 업무를 맡을 구만섭 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단 △비자림로 확장 공사 중단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예정지의 녹지공원화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계획 철회 △제2공항 찬성 입장 철회 △송악산·알뜨르 비행장 일대 생태·평화대공원 조성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민모임 6곳은 강성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만나 “내년엔 대선도 있고 하니 개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추석이 끝나고 바로 토론회를 열어 쟁점을 해소하고 올해 내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성의 위원장은 “상위법과 충돌 등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어 조례 개정 동력을 찾고 합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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