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이 9일 제주도의회 37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보호종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훼손 논란으로 진행이 중단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도의회 내에서 준비 중이다. 

12일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얼마 전 비자림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나자 주변 전체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다”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또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해해서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지만 주민이 살아야 하니까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참여한 의원은 23~24명 정도이며 다음 달 7일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환경부와 국회, 제주도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비자림로 공사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환경저감 대책 이행계획을 보완해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월까지 도로 폭 및 중앙분리대 폭을 축소하는 등 설계를 보완 및 변경하고 나무를 이식하며 논란이 된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보호종을 포획 이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도 건설과 관계자는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어 시기를 확정할 순 없다”면서도 “10월 말까지 보완 설계와 보호종 포획 이주를 마무리해 환경청과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11월 이후 공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비자림로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 등이 비자림로 공사 구간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공)
지난 2019년 10월24일 오전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비자림로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 등이 비자림로 공사 구간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공)

환경청 측은 제주도가 제출한 저감대책 이행계획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포획 이주를 마무리한다면 협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환경청 관계자는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과도 면담하고 공사에 찬성하는 주민과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며 “애기뿔소똥구리 같은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것도 당연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 결빙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의견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저감계획을 보면)공사를 추진했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많이 양보한 거 같다”며 “도가 변경한 보완 설계와 포획 이주 계획이 타당하게 이뤄진다고 하면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자림로 도로 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 구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삼나무 대규모 벌채 논란이 일자 지난 2018년 5월 공사를 시작했다가 같은 해 8월 중단됐다. 

이듬 해인 2019년 5월 공사를 재개했다가 팔색조와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돼 지난 2019년 5월 공사가 두 번째 중단됐다. 

이후 환경청은 도에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시했고 이에 도는 중앙분리대와 갓길 폭 등을 축소하고 팔색조 등의 대체 서식지 마련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도가 지난해 5월 공사를 재개했다가 환경청이 ‘사전 통보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하자 과태료까지 물고 공사를 다시 멈췄다. 

이후 도는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법정보호종 동물을 포획해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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