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4월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 당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두고 유족들의 의견을 모은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관련 실무 TF팀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무 TF팀은 4·3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 정정 등 업무 처리 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도 4·3지원과, 행정시 가족관계등록팀, 변호사, 4·3희생자유족회, 4·3연구소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정 요구 사례는 △사실상의 자(4·3 당시 부모가 사망해 희생자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친척의 호적에 등재된 경우) △족보상 양자(희생자의 후사가 없어 족보에 양자로 입적, 제사와 무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유족) 등이다. 

실무 TF팀은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등록 실무 △제도개선 △민간 지원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가족관계등록 실무 분야는 가족관계등록 작성·정정 사례를 조사하고 4·3 가족관계등록 관련 요구 사례를 유형화한다. 

제도개선 분야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 행정처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민간지원 분야는 4·3유족 및 민간부문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실무 TF팀 운영을 통해 유족들의 의견이 법령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과거사 관련 타 법령(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법) 사례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용된 사례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로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일시 및 사망 장소 정정 등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작성·정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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