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두고 유족들의 의견을 모은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관련 실무 TF팀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무 TF팀은 4·3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 정정 등 업무 처리 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도 4·3지원과, 행정시 가족관계등록팀, 변호사, 4·3희생자유족회, 4·3연구소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정 요구 사례는 △사실상의 자(4·3 당시 부모가 사망해 희생자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친척의 호적에 등재된 경우) △족보상 양자(희생자의 후사가 없어 족보에 양자로 입적, 제사와 무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유족) 등이다.
실무 TF팀은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등록 실무 △제도개선 △민간 지원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가족관계등록 실무 분야는 가족관계등록 작성·정정 사례를 조사하고 4·3 가족관계등록 관련 요구 사례를 유형화한다.
제도개선 분야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 행정처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민간지원 분야는 4·3유족 및 민간부문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실무 TF팀 운영을 통해 유족들의 의견이 법령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과거사 관련 타 법령(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법) 사례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용된 사례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로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일시 및 사망 장소 정정 등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작성·정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