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7월까지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에 따라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135곳 중 5곳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수질기준 초과 5곳 중 4곳은 현장 점검 시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의 덮개 부재 및 청소 미실시에 따른 침전물 누락, 녹조류 발생 등으로 수돗물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수도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 급수관, 수도꼭지 등 수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가정의 경우 △단수 등 비상 시 수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 설치 여부 △저수조 통과 수돗물 음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저수조에 연결하지 않고 공용 급수관에 직접 연결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수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은 수도법 상 저수조 위생관리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과 저수조가 있는 시설은 정기적인 청소와 수질 확인, 급수관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정수장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수돗물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평소 수도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 검사 서비스는 상하수도 민원 121번(수질검사실 750-7868), 인터넷 물사랑홈페이지(www.ilovewater.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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