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생태관광협회,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은 서명운동을 통해 제주도는 그동안 모호했던 곶자왈의 경계를 짓고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하려고 있지만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안은 보호지역, 경계 밖은 곶자왈 보전을 위해 일정범위까지 완충지역을 두는 방식이어야 곶자왈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그런데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으로 구분해 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행위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의 등급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름이 없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 놓여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아직 서식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제주도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보호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보호종이 제대로 보호되지만 용역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면서 부실한 조사로 인해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의 멸종위기종과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 밤일엽,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갯취, 왕초피나무 등 다수의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서식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동복리 소재 도유지(동복리 산 56번지 외)인 경우 제주고사리삼, 순채,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 등이 곳곳에 분포해 있지만 대부분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저지리 소재 국유지(저지리 산 29번지)인 경우 밤일엽,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왕초피나무 등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용역 결과 곶자왈 면적(99.5)은 제주도 면적의 5%정도로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은 35.6, 관리지역은 32.4, 원형훼손지역은31.5로 구분했다.”면서 이미 30%정도의 곶자왈이 사라졌다. 곶자왈의 난개발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곶자왈 보전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의견수렴에 따른 추가조사 및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 후 11월말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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