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오른쪽 세 번째)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임재성 변호사 페이스북)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오른쪽 세 번째)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임재성 변호사 페이스북)

제주4·3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피해자에게도 '형사보상' 결정이 이뤄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재심 재판(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서 일반재판 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두황(93) 할아버지에 관한 형사보상이 지난 8일 결정됐다. 

형사보상은 억울한 옥살이에 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보상금 책정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5조 1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해의 최저 임금액 기준 최대 5배까지다.

법원은 450일간 구금된 김두황 할아버지의 보상액을 하루당 34만3600원으로 책정하고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8년 11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당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목포형무소에서 1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당시 판결문에서 폭도(무장대)들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쓰인 것을 확인, 재심 청구를 결심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제주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김 할아버지는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을 진행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남아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 53억400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은 군사재판 피해자 18명 역시 국가배상소송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선고는 다음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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