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8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항소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8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항소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 개원을 둘러싼 중국 녹지그룹과 허가권자인 제주도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녹지그룹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영수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날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2014년 설립한 ‘미개원’ 병원이다. 

2015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서 의료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그해 8월 제주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7년 7월 28일 완공했다. 대한민국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 준비를 마쳤지만,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공공의료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2018년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도민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공공의료 약화’를 개설 불허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는 금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다’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걸었다. 

병원측은 조건부 허용에 반발, 개원을 미루고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국내 의료법에 따라 3개월 기한을 넘긴 채 개원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측은 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에 손을 들었고 병원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녹지 쪽이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개설허가 뒤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 그러나 녹지는 업무 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개설허가에 위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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