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지사 퇴진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민주노총은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지사 퇴진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 개원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그간 있었던 영리병원 개원 불가 기회를 날린 제주도에 책임을 물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로 원희룡(전 제주도지사)이 ‘신의 한 수’라고 자화자찬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실태가 드러났다”며 “전국 최초 영리병원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 해결의 실마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2017년 정권이 바뀌고 제주도와 중국녹지그룹 사이에 오간 공문에서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가 매입하든, 매입할 제3자를 알아봐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8년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다. 이들은 “영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개설허가 불허 권고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 법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은 ‘조건부 허가’라는 것으로 영리병원 문제해결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뿐 아니다. 운동본부는 “사업계획이 접수된 2015년부터 ‘사업계획서 미충족,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등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 놓은 상태였다”며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영리병원을 불허할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녹지를 둘러싼 모든 책임은 바로 원희룡에게 있다”며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영구 은퇴할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녹지병원은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내가 강요하다시피해서 지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당일인 2018년 12월 5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심 판결에 대해 패소한 제주도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소한 녹지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다. 다만 영리병원 개설 또는 운영 여부 결정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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