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는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교사 용의자 김 씨. (사진=제주투데이)
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는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교사 용의자 김 씨. (사진=제주투데이)

제주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용의자가 약 22년만에 해외서 붙잡혔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조폭 김모(55. 남)씨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체포, 지난 18일 제주로 압송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자 신분으로 출연한 바 있다. 김 씨는 당시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갈매기라고 불리는 손모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까지 김 씨가 알고 있었던 점에 주목한 경찰은 김 씨의 주장을 자백으로 인지하고 '살인' 혐의를 검토하다 최종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찰(사법시험 24회)에 입문한 제주 출신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새벽 故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나이 44세. 

이 변호사는 흉기에 가슴과 배를 수차례 찔렸으며, 부검 결과 흉골을 관통해 심장을 겨냥한 자상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계획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들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진채  2014년 11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살인과 살인교사의 의 경우 2015년 7일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개정 전 발생해 공소시효 만료·정지 여부 다툼이 남아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에 의한 해외 도피의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조항이 있어 김 씨가 언제까지 국내 머물렀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11월 4일까지 국내 머물렀다면 공소시효가 종료돼, 김 씨 범행을 밝혀내도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살인 교사와 관련된 정황 등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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