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농협청년부가 벌초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벌초(사진=제주투데이 DB)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벌초철을 맞아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지역은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초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의 고유 풍습인 음력 8월 초하루(9월 7일)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둬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1일 0시부터 9월 20일 자정까지 1개월간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족 벌초(공설묘지 포함)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소수 인원으로 인해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예외를 둔다.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에 한해서는 8명까지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이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가족 벌초 4인, 모둠 벌초 8인)이 적용된다.

벌초 시 방역수칙도 마련됐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벌초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벌초 후 인근 식당 등에서의 뒤풀이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 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도외 제주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의 고향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 전까지 유전자증폭(PCR)검사 후 음성 판정받은 후 입도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한시적 특별방역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자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

▸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

▸ 벌초 후 뒤풀이 행위 금지

▸ 벌초는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

▸ 도외 거주하는 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으로 입도는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도시는 입도 3일전까지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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