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김모(55)씨가 구속됐다. 범죄 발생 22년 만이다. 이번 사건의의 직접적 계기 등 그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21일 김씨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를 살해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당엔 올라 있던 김씨는 올해 6월 23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이번달 18일 제주로 압송됐다.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공소시효 폐지가 소급 적용되기 전인 22년이 지난 살인사건인 만큼 공소시효 만료, 정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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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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