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구@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사진=제주투데이DB)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이 아닌 의원 수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제주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증원 또는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특별법 제38조)이기도 한 정작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 이번 선거구획정의 핵심 쟁점인 분구와 통폐합 관련 논의는 피해갔다. 위원회가 권고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원 또는 정부 발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결국 위원회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의 비판에 부담을 느껴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의원 수 증원은 도민 여론과도 배치되는 방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위원회가 진행한 선거구획정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현재 의원 정수 43명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많다’는 38.1%, ‘모자라다’는 11.9%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 88.2%가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2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19세 이상 도민 7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 면접원에 의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오차범위는 ±3.64%이다.)

지난 19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무책임한 정수 증원 결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가 도의원 2석과 비례 도의원 1석을 늘리지 못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의원을 2명 늘린)지난 2018년 지방선거처럼 이번 선거에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고 도의원 증원안을 결론으로 제시한다면 요행에 기대어 안정적인 지방선거를 위한 책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증원이 통과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럴 거라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현실적이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1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의원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구별 최대 인구수는 최소 인구수보다 3배 이상 많으면 안 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를 놓고 보면 제주시 아라동은 약 3.56배, 애월읍은 3.46배가 많아 분구가 필요하다. 

반면 인구수가 적어 선거구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등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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