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범/ 전)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얘들아! 너희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 우리들은 그 돌에 맞아 죽어”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놀면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들이 맞아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며 장난이 폭력으로 되는 순간을 아주 잘 표현한 대목입니다.

법원과 권익위원회는 지나친 장난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 남학생들의 주요 부분을 만지는 행동을 한 사안에 대하여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식을 하는 충분한 나이로 보고 가해 학생이 행위는 단순한 친구들 사이의 장난을 넘어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인천지법 2014.구합 2281)

② 친한 친구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더라도 여러 명이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다.(국민권익위 2013행심 1 )

이러한 사례가 학생들의 1회 성 장난이나 일상적인 놀림 행동들이 모두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난은 서로가 받아주거나 즐겁게 웃어야 하는 것이므로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장난을 넘어선 행위로 보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적용 범위를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 보호 및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정의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구합 250판결)

이렇게 학교폭력을 광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망가뜨리거나 가족의 모든 삶의 근간을 빼앗아버리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도 조치에서도 교육부는 경미한 경우는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는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 선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특별예방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 학교폭력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일정한 경우에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권리라고 합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 그 외 각종 법령에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험자인 저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예방의 시발점은 1차적으로 가정교육에 있다고 생각되며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즉 남의 신체와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것, 고마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 등을 타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잘 표현하는 법,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 등을 잘 지킨다면 학교폭력이라는 갈등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부만 잘하면 된다’ ‘장난으로 한 걸 가지고 왜 폭력으로 몰아가느냐’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안일한 생각은 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소년이로학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소년은 늙기는 쉬우나 배움은 이루기 어렵다는 말로 부모 또는 국가가 마련해 준 쾌적한 환경에서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뛰놀며 자기의 이상을 펼치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고치로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투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학생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교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수적인 업무가 사라지고 오로지 학생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모두 함께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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