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산물공판장에서 농협가족들이 돼지도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축산물공판장에서 농협가족들이 돼지도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도·행정시·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 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취급 중인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을 보면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 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용 여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등이며,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중점 단속한다.

한편 도내 축산물작업장은 7개소(도축장 2, 도계장 2, 집유장 3), 축산물가공업 등은 1187개소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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