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땅을 다듬는 과정(이하 터피가 공사)에서 토지 경계 역할을 하던 돌담을 굴삭기로 허물고 옆집의 삼나무 등을 파손한 A씨(5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씨에게 경계침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0일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1m, 길이 불상의 돌담을 굴삭기를 사용해 허물어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의 마감기간이 얼 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반을 파내는 방법으로 삼나무를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나무 8그루, 귤나무 6그루를 손괴한 혐의도 인정했다. 

A씨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터파기 공사 전에 피해자에게 '소나무 등 나무가 쓰러져서 감귤나무가 다칠 수 있으니 공사 시작전에 미리 제거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삼나무가 쓰러져 감귤 나무를 덮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터파기 공사를 강행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장돼”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가 그 외에도 손해를 주장한 소나무 1그루와 삼나무 2그루에 관해서는 손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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