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사진=윤미향 의원실)
윤미향 의원(사진=윤미향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는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 학교노동인권교육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기자회견은 윤미향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박석운 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이 맡았다.

윤미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노동인권교육법은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려는 것”이라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며, 일하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교육현장에서 노동교육이 소홀히 되고있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 비정규 노동하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동의 가치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등 노동자의 전반적인 권리와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돼야 한다"고 했다.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학교 현장 실태를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되면 진로나 직업 선택에 있어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노동법적 권리 의식을 갖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한 학교노동인권교육법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국가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간과 노동, 노동인권과 노동존중,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노사관계의 이해, 노동의 역사와 제도 등을 학교노동인권교육에 담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협조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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