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9월 6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전통시장,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추석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조기, 명태, 옥돔 등이며 참돔, 가리비 등 수입량이 많고 위반빈도가 높은 수산물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현장 단속시 제주도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감안,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활용하여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 선별하고 중복 점검을 지양하는 등 단속 동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코로나 19와 온라인 소비 시장 확대 영향으로 추석에도 수산물 비대면 구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앱 등록 업체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은 확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표시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박준효 제주지원장은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소비 수요를 창출하는 밑거름”이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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