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의 불씨를 꺼트릴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내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도 추가했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현행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코로나19 시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 의원은 지난 7월8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대표단과 공식 간담회를 열어 개정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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