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뉴스]는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에서 제주투데이 기자들이 키워드로 정리한 한 주의 주요 뉴스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 코너다. ‘보이는 라디오’로 제작한 영상을 8월 17일 방송분부터 제주투데이에 함께 싣는다. [키워드뉴스]는 제주MBC 라디오를 통해 매주 화요일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방송시간은 오후 6시 5분부터 7시까지다.<편집자 주>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갈 데까지 간 영리병원

 

김/

갈 데까지 간 영리병원

 

윤/

오늘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을 대법원 상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도민 공론화 결과를 무릅쓰고 개설 허가를 내줬죠. 그렇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여부가 결정될 상황입니다.

 

윤/

소송 상황 자세히 알려주시죠.

 

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고 어제(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두 건입니다. 먼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송’이 있고요. 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윤/

좀 어려운 표현인데 풀어 설명해주시죠.

 

김/

먼저 말씀드린 개설허가조건 취소소송은 ‘조건’ 즉,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단 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 이전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게 법적으로 정당하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약속한 시일 안에 녹지국제병원 측이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취소한 건데...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투게 될 여지가 생긴 겁니다.

 

윤/

이번에 제주도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개설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인 거죠?

 

김/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제주도 패소 판결이 내려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미인데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이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패소하면, 그러니까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제주도는 어떤 입장인가요?

 

김/

원희룡 전 지사가 ‘신의 한 수’라고 자평하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는데... 참 무거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송... 앞으로의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결이거든요. 이후 이어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내국인 진료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윤/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

제주도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어온 단체죠.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려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진 변호인들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자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는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시민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영리병원을 막고싶은 마음이 강하니 의지가 강한 변호사들을 같이 선임해서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입장인데... 물론 공동변호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주도는 의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김/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꾸리자는 시민사회와 따로 걷겠다... 알아서 하겠다. 사실상 그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시민사회와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게 되면 그 의미가 또 남다르거든요?

 

윤/

그렇죠.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김/

영리병원 개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행정과 시민사회가 공유하면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제주도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싶겠죠. 하지만, 제주도는 ‘신경쓰지마.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모드였는데요.

 

윤/

그런데 결과적으로 2심에서 패소했고요.

 

김/

이번에도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셈인데...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적극 반대해온 시민들, 그리고 영리병원 개설로 공공의료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까 걱정하는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속이 마냥 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

제주도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요?

 

김/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그 ‘정당한 사유’가 소송의 쟁점이었죠?

 

김/

그렇습니다. 녹지병원은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위법하고, 이 조건을 따르면 경제성이 없어서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2심에서는 그게 인정되었고요.

 

김/

그렇습니다.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이게 인정되었던 겁니다. 제주도는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앞길도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김/

이번 소송...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

자 이런가운데 오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김/

영리병원 설립 법적 근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윤/

어떤 내용인가요?

 

김/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윤/

코로나19상황속에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의 관점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인 것 같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있는 서귀포시가 지역구다보니 위성곤 의원은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위성곤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녹지국제병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윤/

그런데 한편에선 재판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던 기회가 있었다 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김/

그렇습 니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원희룡 도정에, 경제성 문제 등으로 병원 개설을 못하니까 병원을 매입하거나 매입할 3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때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시민 위의 도의원

 

김/

시민 위의 도의원입니다.

 

윤/

무슨 이야기죠?

 

김/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담아 ‘반민주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 많은 비판 받았는데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결국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자림로 재개 요구 그 자체보다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윤/

저도 보면서 놀랐던게... 공사촉구 결의는 할 수 있는건데 초안에 나왔던 내용이 시민단체에 대한 적대적인 내용으로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자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하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까지 요청을 한다는 게...

 

김/

시민 누구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노릇이죠. 비자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한다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을 압박하는 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주도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채 수치스러운 역사를 쌓았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제주도의원들이 시민들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잘못된 행정을 견제해야할 제주도의회가, 환경문제를 시간 들이고 발품 팔아서 찾아낸 시민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에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이 발견해내고... 그래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거잖아요?

 

김/

공사 중단의 책임은 애초에 환경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강행한 행정당국에 있죠. 잘못된 부분들 찾아내고 알리는 것. 시민들이 할 일이죠.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도의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서 알려진 겁니다. 행정이 하는 일에 잘못된 부분이 없나 살피면서 사회에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시민들이 문제를 발견해낸 건데요. 세계환경수도니 뭐니 하는 것들을 추진하는 제주도인데,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들을 찾아내는 시민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도의원의 수준. 참담합니다.

 

윤/

그래서 정치는... 선출된 정치인들만의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고요.

 

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을 보면 제주 정치인들이 시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 보호종 생물들이 없다고 했는데요. 근데 시민들이 진짜 그런가 찾아가보니 쉽게 찾아냈거든요? 차비들이고, 시간들이면서요.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그와 같은 시민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부정적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직접 찾아내고 알리는 것... 이것 역시 정치적 활동인데요. 근데 도의원들의 눈에 정치는 시민이 아니라 선출된 자신들만의 몫이라 여기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치라는 게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고상한 게 아니거든요.

 

윤/

촛불도, 1인시위도 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니까요.

 

김/

그런데 이번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서명한 26명의 의원중 23명이 결의안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참 씁쓸한 대목인데요. 도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품앗이’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윤/

품앗이요?

 

김/

도의원이 어떤 조례안이든 결의안이든 발의할 때 동료 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 찾아가서 서명해주세요-하면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서명해주고, 또 전에 내가 발의한 안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명해줬으니 이번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서명을 해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윤/

그런 품앗이는 도의회에서 사라져도 좋을 품앗이네요.

 

김/

이런 부분을 보면, 도의원들이 제주도에 사는 시민들보다 좀 더 정치적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교육의원 전원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말만 교육의원이지 제주의 모든 현안에 제주말로 ‘거념’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인데요. 교육자치를 위한 활동을 하라고 존재하는 제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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